文선대위 "3억 초과 소득, 세율 42%로 상향안 논의"

입력 2017-04-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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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선대위 "3억 초과 소득, 세율 42%로 상향안 논의"

선대위 정책본부 내서 검토…"결정사항 아냐, 공약포함 안될듯"

최저한세율 인상안·법인세율 점진적 인상안 등 당론 두고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까지 올리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또 최고소득세율 구간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대위에서는 이를 두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28일 공개되는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소득세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에 대해서 선대위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며 "일단 현행 5억원 초과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에 관해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수가 늘어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에 현행 40%인 최고세율을 41%로 올리는 방안, 이를 42%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득세율은 1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38%를, 5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있다.

선대위에서 논의한 방안이 적용되면 이는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41~42%로 바뀌는 셈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꼭 내야 할 최소한의 세금 부담률) 현행 17%에서 19%로 올리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법인세를 당장 올리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기업에서 걷는 세금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명목세율의 경우 기존 민주당의 당론대로 과표구간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22%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이런 방안이 문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 뿐이지, 이를 공약으로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대부분 민주당의 현행 당론과 일치한다. 당론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8일 공약집을 발표하는데,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숫자를 적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 역시 "아직 소득세율, 법인세율 등에 대한 선대위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단지 의견만 교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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