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공원 옆 개별건축 허용…영도시장 터에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목동중심지구에 예식장, 검정고시학원이 허용되는 등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된다. 경의선숲길공원 인근 개별건축 행위가 허용되고 동작구 영도시장 자리에 동작구청이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71만 4천871.4㎡ 규모인 목동중심지구 내 들어선 양천우체국은 공공청사에서 해제해 상업 용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수용도로 지정된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집회장과 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금융업소 등도 지정용도에서 해제해 상업·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던 예식장은 중심상업지구에 허용하고, 학원 중 입시학원을 제외한 검정고시학원은 허용한다.
또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에 따라 다양한 건축 수요가 발생한 것을 반영해 기존 설정한 4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원변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에 소매점, 제과점, 서점, 공연장, 관광휴게시설 등을 권장하고, 보행자 시야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는 20m 이하로 규제했다.
최대개발 규모도 300㎡로 제한해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막았다.
위원회는 동작구청이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영도시장 일대 상도1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의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종합행정타운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승배기 1·2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구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안에 대한 건축심의 전 보고가 있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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