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 '불인증'…교육부, 재인증 시한 6월말로 제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서남대 의대가 최종적으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도 서남대 의대 입학생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남대 의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6일 서남대 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다시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인증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계열 학생이 대부분인 서남대는 2011년 이후 잇따라 부실대학에 지정되고 설립자가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해 폐교 위기에 놓였으며, 현재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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