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의약품에 첫 보험급여 정지…글리벡은 과징금 대체

입력 2017-04-27 12:00   수정 2017-04-27 12:07

노바티스 의약품에 첫 보험급여 정지…글리벡은 과징금 대체

9개 품목 6개월간 보험 적용 안 돼…33개 품목엔 551억 과징금

복지부, '수십억 리베이트 물의' 한국노바티스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노바티스의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당하는 첫 의약품이 됐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환자 피해 우려 사이에서 보건당국을 고심에 빠뜨렸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결국 보험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 품목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5억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급여 정지의 경우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의료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 의약품의 생산, 유통 가능성 등을 확인해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23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당초 보험 급여 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19개 품목 중에서 10개 품목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했다. 보험 급여를 정지할 경우 환자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처분을 받을 지를 놓고 관심이 쏠렸던 글리벡은 과징금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환자들이 계속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글리벡의 경우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여서 도중에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 과징금은 55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용 총액(처방금액)의 30% 상당이다.

전체 42개 품목 중 33개 품목이 과징금 처분을 받음에 따라 나머지 9개 품목만이 6개월간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 의약품은 치매 치료제 엑셀론 캡슐과 붙이는 패치, 기타 항암제 조메타 주사제 등이다. 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해 이 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급여비용의 총액의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사전처분에 대해 "업계와 환자에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들의 안전과 치료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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