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업자에게 돈 받은 전 경찰서장 징역 1년

입력 2017-04-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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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업자에게 돈 받은 전 경찰서장 징역 1년

광주지법 "경찰 신뢰 훼손, 막중한 책임 따른 죄책 크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사 대상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총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전 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경찰 고위 간부로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내사(수사)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고교 동문인 뇌물 공여자와 자주 연락하고 수사관에게 공여자를 소개하는 등 행적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누구보다 법의 엄정함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해 그 죄책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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