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특별재난지역 기업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혜택을 받기가 쉬워진다.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New Start Plan 2017)'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책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하던 중소기업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관세청은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세청은 올해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기업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추가했다.
이전에도 실제로는 이런 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이 됐지만 대책에 관련 근거가 뚜렷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스스로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 여러 개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앞으로 해당 업체들은 좀 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 추징세액에 대해 지난해 납부세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1년 이내 무담보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관세청이 심사할 때 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관세 조사 대상인 기업인 경우 관세 조사도 유예된다.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 환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원자재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1년 이내로 가공해 수출하면 원재료를 매입할 때 관세를 일부 환급해주는데, 제조·가공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 환급청구권은 기존 환급신청인에서 환급신청권리를 상속한 사람이나 승계한 법인까지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기업에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기존 지원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과다한 납부세액은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주기로 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업체에는 체납 처분이나 체납 사실 통보를 유예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대책은 신청한 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세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