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제개혁안에 국경조정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국경조정세는 세제개혁안의 하나로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법인세 인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고 국경조정세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제도다.
국경세가 신설되면 수입 부품이나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물론, 수입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외국 부품을 들여와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미국 기업의 반발도 거셌다.
무역협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논란이 됐던 국경조정세가 미국 행정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에 다행스러운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법안 작성 과정에서 비슷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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