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전 공무원 '무혐의 처분'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입력 2017-04-27 11:48  

'성폭행 혐의' 전 공무원 '무혐의 처분'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61개 시민·사회단체, 검찰 재수사 촉구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전북도청 전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6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7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지검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전북도청 전 공무원 A(50)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대생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단체 회원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술을 마신 여성이고 여성이 술 취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가해자를 유혹하는 스킨십일 것이라는 성폭력의 통념의 전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폭행"이라며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친밀감 있는 스킨십으로 추정하고 판단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앞으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A씨는 사건 후 파면되자 이에 불복해 소청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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