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년 육아휴직·칼퇴근·최저임금 1만원"…공약집 발표

입력 2017-04-27 12:46   수정 2017-04-27 14:43

유승민 "3년 육아휴직·칼퇴근·최저임금 1만원"…공약집 발표

10대분야 165개…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27일 최장 3년의 육아휴직과 '칼퇴근법'.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최저임금 1만 원, 창업환경 조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은 유 후보가 강조해온 안보·경제·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공동체 등 총 10대 분야 165개 공약을 담았다.

유 후보는 현행 공무원, 교사처럼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공약집 첫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100만 원인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올리고,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수당을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퇴근 후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칼퇴근법'을 도입하고, 가정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는 한편, 초·중·고교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안정 고용', '안심 임금', '안전 현장' 등 3안(安) 노동을 제시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 총량제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인상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폐지, 성실 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임금상승 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술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창업 후 일정 기간(3~5년) 소비자 보호, 기업활동 관련 규제나 법적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동결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두겠다고 밝혔다. 혁신부총리 임명과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하는 방안,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등도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와 일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도 공약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공약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 하위 50%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차등적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3.2% → 5% 수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 원까지 올리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는 한편,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안보공약으로 미국 핵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를 부활하겠다고 했다.

미래 교육을 위해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고와 외교 폐지도 공약에 포함했다.

유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 2017년 연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지방·농촌은 소선거구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개혁 등도 공약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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