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 있는데도 원칙 어겨…복지부 "전문가 의견 수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위기에 놓였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대해 '반쪽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급여정지가 원칙이라던 보건복지부가 결국 환자단체의 주장에 밀려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국노바티스 9개 의약품 품목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33개 품목에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발표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33개 품목 중에는 당초 급여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글리벡이 포함됐다. 이로써 글리벡은 계속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처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글리벡이 급여정지를 면하면서 복지부는 스스로의 정책과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 중 대체 약물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리벡 역시 대체 약물이 있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 검토 대상이었다.
그러나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한국백혈병환우회가 글리벡의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보건당국의 고심이 커졌다. 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이 급여정지 될 경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약물 변경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원칙대로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를 창립한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역시 급여정지 쪽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수용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글리벡의 경우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여서 도중에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첫 급여정지 처분에서 예외를 적용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게 했다는 것이다.
박지호 경실련 간사는 "복지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처벌에서 이렇게 예외를 적용하면 앞으로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