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인정 안 해 처벌 불가피" 입영거부자 잇단 실형

입력 2017-04-27 14:17  

"대체복무제 인정 안 해 처벌 불가피" 입영거부자 잇단 실형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 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춘천에 사는 A(21)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시까지 경기 연천군 육군 모 부대로 입대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사흘이 지나도록 해당 부대로 입대하지 않았다.

A 씨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제에 사는 B(21) 씨도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2시까지 충남 논산시의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청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B 씨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 규정 없이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정은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실형이 선고된 A와 B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전국 법원의 판단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나온 지 보름 만인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등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 심판을 할 예정이다.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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