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없는 제주 바닷가 만들자…전국 첫 조례 제정

입력 2017-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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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없는 제주 바닷가 만들자…전국 첫 조례 제정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없는 바닷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제주에서 제정된다. 해양쓰레기 처리의 선봉장인 '청정바다지킴이'도 운영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중국과 남해안 등지에서 계속 밀려와 제주 해안을 오염시키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와 도의회는 대학교수 등 7명으로 '아름다운 제주 해안 만들기 지원팀'을 구성해 지난 26일 첫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청정바다 지킴이 위촉 및 지원 계획, 재정지원과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서는 해양쓰레기를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식물'로 정의했다.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해안 조림 및 조경에 관한 정책 등이다.

읍·면·동마다 청정바다지킴이를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20명 이내의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 조항도 담았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 미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 있는 모든 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가 앞장서고 도민이 함께 노력하는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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