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허위사실 퍼뜨린 것은 당선 목적으로 한 선거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 문 후보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광온 공보단장,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을 형법상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후보 측이 아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심 부의장을 먼저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아들을 둘러싼 특혜채용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저서에서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합격했을 때 이미 입학허가서를 받고 입사와 유학을 놓고 고민하다 입사를 선택했다'고 밝혔으나, 심 부의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입학허가서 발행일은 고용정보원 입사 3개월 후라고 반박했다.
심 부의장은 또 "준용 씨의 '황제휴직' 중 미국 내 인턴 취업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겸직 의무를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본 의원을 무고하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대거 퍼뜨렸는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준용 씨의 채용·근무·휴직 과정에서 권재철 전 원장과 책임자들의 조직적 비호와 위증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번 특혜채용 사건은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미 다 소명됐다는 말 한마디로 십 년 넘게 귀를 막고 있는 문 후보의 태도에서 지난날 우리 사회를 어둡게 했던 불통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며 "'문준용 특혜채용'이야말로 적폐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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