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채고 직접 의료행위까지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병원에 고용돼 일한 변모(56)씨 등 치과의사 5명과 간호사 유모(41·여)씨는 의료법 위반, 강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지인 최모(31)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5월26일부터 올해 4월18일까지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치과의사 변씨 등 명의로 치과를 한 곳씩 차려 운영했다.
의사 5명은 강씨로부터 월급 1천만∼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수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등은 의사에게 맡겼고 자신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보철, 틀니 등 비교적 간단한 의료 행위를 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요양급여는 자신이 아닌 최씨 계좌로 넣어 추적을 피했다.
강씨는 과거 치과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의사들의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고 전공서적을 읽으며 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의료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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