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3개-'매우 우수'·별2개-'우수'·별1개-'좋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정 식당의 음식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게 위생등급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 등을 실시해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일 때에만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의 위생등급을 매기는 제도이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일반음식점에는 위생등급 표지판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식약처는 "음식점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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