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5명이 발의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방조 혐의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검찰이 한때 제 식구였던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 수석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닮은 점이 참 많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아들 특혜의 주인공"이라며 "민주당은 우병우 특검법과 동시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문유라(문재인 아들+정유라)' 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하 의원은 채용부정 은폐를 위한 서류의 무단파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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