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 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12개 기관이 참가한다.
그동안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이나 하도급 공사 관련 부조리에 대한 대책은 많았으나 건설기술용역 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TF는 10월까지 운영되면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TF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