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판 유전무죄 논란' 레드불 창업주 손자 강제구인 된다

입력 2017-04-27 18:30  

'태국판 유전무죄 논란' 레드불 창업주 손자 강제구인 된다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경찰관을 상대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도 처벌받지 않아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 유위디아 오라윳(30)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강제구인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 검찰총장실은 27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해외에 머무는 오라윳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쏨누엑 시앙콩 태국 검찰총장실 대변인은 "조금 전 방콕 남부 법원에 용의자가 출석 통보를 했는지를 확인했지만, 그는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쏨누엑 대변인은 이어 "이에 따라 우리는 관할 경찰서에 체포 영장 청구를 요구할 것이며,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해외에 머무는 그를 강제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윳은 현재 영국 런던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영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여서 강제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 측은 오라윳의 소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인 오라윳은 지난 2012년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사건 발생 후 측정된 오라윳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사고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바트(약 1천800만원)를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그는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처벌을 피해왔지만, 정작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샀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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