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4·여·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의원을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지난해 10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의원이 위증해 오늘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이 2014년 6월 나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지 기자에게 용돈으로 100만원을 주라고 제안해 100만원을 줬다"면서 "이때부터 친분이 쌓인 이 의원과 해당 기자와 지난해 4월 초까지 만나 식사도 하고 출장비용으로 용돈도 수차례 건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해당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자동차가 고장 나 수리 비용을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 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이 의원에게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법정에서 '돈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의원과의 전화녹취와 관련 자료들을 경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진실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기자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이어 지난달 9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해당 지방지 기자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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