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동이사제·비정규직 고용부담제 공약 검토

입력 2017-04-27 20:50   수정 2017-04-27 20:57

文, 노동이사제·비정규직 고용부담제 공약 검토

'더불어성장' 비전 공약 논의…'소득세 인상' 방안도

야간시위 허용 방안도 논의…선대위 "최종 공약은 아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가 노동자를 이사회에 참여토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포함해 다양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검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핵심 가치 중 하나를 '더불어성장'으로 설정,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선대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28일 오후 정책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선대위는 공약집 초안을 구상하면서 ▲ 촛불혁명 완성 ▲ 더불어 성장 ▲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 지속 가능한 사회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 성장을 위해 노동자 대표를 회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면서 경영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제안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또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평균 주 50시간 근무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 근로시간 이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 등 노동 친화적 정책들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5억원 초과시 40%'에서 '3억원 초과시 42%'로 변경, 사실상의 '부자증세'를 하면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장기과제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대표적으로 야간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일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회 개혁을 위해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고, 병역면탈·탈세·위장전입 등을 저지른 사람은 고위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이런 방안은 최종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며 공약을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28일 발표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약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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