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플린 '외국정부 자금수수' 사건 공식 조사

입력 2017-04-28 01:11  

美 국방부, 플린 '외국정부 자금수수' 사건 공식 조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국방부 감찰관실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일라이자 커밍스(메릴랜드) 의원이 공개한 서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국방부 감찰관실은 이달 초 정부감독개혁위에 보낸 서한에서 "플린은 퇴역 장성 출신으로 여전히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 적용 대상"이라면서 "플린은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외국 정부로부터 자문료나 선물, 여행 경비, 사례비, 봉급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플린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보수조항은 미 연방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 헌법상의 규정이다. 2012∼2014년까지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3성 장군 출신 플린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감찰관실 서한에는 DIA가 2014년 퇴역 직후 플린에게 '외국 정부의 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커밍스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서류는 플린이 국방부의 공식 경고를 받았음에도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왜 그런 사실을 숨겼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플린은 퇴임 이후 러시아 국영방송 RT, 러시아의 화물 항공사인 '볼가 드네프르'(Volga-Dnepr)의 미국 계열사, 러시아 사이버보안회사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미국 자회사 등으로부터 총 5만6천250달러(약 6천378만 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터키계미국인연합의회'(ATAA) 측 인사인 이브라힘 쿠르툴루스로부터도 1만 달러(약 1천134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성 장군 출신으로 트럼프 캠프 안보 참모를 거쳐 국가안보보좌관에 오른 플린은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연말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여러 차례 접촉하며 제재해제 문제까지 논의한 데다 이런 사실을 상부에 거짓 보고까지 한 점이 드러나 취임 3주 만에 경질됐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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