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2.75%↑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저택으로, 공시가격이 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8일 올 1월 1일 기준 도내 49만여 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가장 비싼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옆에 있는 정 부회장의 저택(대지면적 4천467㎡, 건물 연면적 2천952㎡)이 차지했다.
정 부회장의 집 공시가격은 지난해 93억원보다 6.5%(6억), 2015년의 86억 8천만원보다는 14.1%(12억2천만원) 상승한 것이다.
반면 도내에서 가장 싼 단독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의정부시 소재 한 주택(연면적 16㎡)이 차지했으며, 공시가격은 65만원이었다. 지난해 68만원보다 4.4%(3만원) 떨어졌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75%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안산시로 4.87%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1.34% 상승해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49만여 가구 중 31만여 가구(63.2%)였고, 하락한 주택은 3만2천여 가구(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4만8천여 가구(30.2%)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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