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강제로 입 맞춘 언론사 간부 기소

입력 2017-04-28 09:42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강제로 입 맞춘 언론사 간부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언론사 간부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 옆에 앉은 후 A씨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발로 A씨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범행했고, 잠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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