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낚시를 하거나 등대 위에 올라가 낚시를 한 선장과 낚시꾼이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오전 9시 29분께 여수시 가막만에서 수위가 낮을 때만 드러나는 바위인 여초(간출암)에 들어가 영업금지구역을 위반한 혐의(낚시어선 육성관리법 위반)로 낚시 어선 선장 A(61)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배를 타고 와서 항로표지(등대)에 올라가 낚시를 한 혐의(항로표지법 위반)로 B(40)씨를 적발했다.
낚시 어선 K호(4.99t급) 선장 A씨는 여수시 국동항에서 낚시꾼 B씨 등 2명을 태우고 가막만 여초 지역에 이들을 내려줬다.
여수해경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에 간 선장과 항로표지법을 위반한 B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낚시 어선 영업금지 구역 위반 5건, 항로표지법 위반 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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