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농지연금 노후생활 지원 협약

입력 2017-04-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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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농지연금 노후생활 지원 협약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남권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적연금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관해 협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대 공적연금 운영기관은 지역 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관한 협업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주와 노후 소득을 함께 보장하는 주금공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무역 개방 확대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노후 소득 증대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지난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416만명, 주택연금 수급자는 4만4천명, 농지연금 수급자는 7천600명에 달한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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