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비상약'으로 양귀비 밀경작 13명 적발

입력 2017-04-28 10:44  

섬에서 '비상약'으로 양귀비 밀경작 13명 적발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통영과 거제, 고성 앞바다 섬에서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74)씨 등 13명을 적발, 이 가운데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섬에 사는 70·80대 노인 13명은 자신의 집 앞에 양귀비를 밀경작해 오다 섬 지역 양귀비 경작사범집중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경작해 온 양귀비는 모두 1천886포기다.

이들 가운데 양귀비를 50포기 이상 재배해 온 A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아플 때 의료 혜택을 제때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섬에 있는 자신들의 텃밭에 '비상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키웠다고 진술했다고 통영해경은 말했다.

일부 섬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양귀비가 배앓이나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어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영해경은 양귀비 개화시기인 오는 7월 31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밀거래, 투약 혐의자를 집중단속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이유라도 재배는 법률로 금지돼 있다"며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ky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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