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한전 직원·공무원 실형

입력 2017-04-28 11:19   수정 2017-04-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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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한전 직원·공무원 실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8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된 한국전력공사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B씨에게 징역 4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태양광 사업 허가 업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은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남도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양광 사업 허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 허가 등을 대가로 태양광 발전 시설과 수익금을 뇌물로 받았다"면서 "이는 공기업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업자에게 뇌물을 먼저 요청한 점 등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받은 뇌물을 돌려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전남지역 한전지사에 근무하면서 선로 용량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부터 2013년 각각 1억5천만원,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자로부터 태양광 시설을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에 넘겨받았으며 태양광 발전 수익금도 일부를 나누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C씨는 전남도 태양광 사업 인허가 담당으로 있으면서 2012∼2014년 규정을 어기며 이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업자 2명으로부터 1천5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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