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부지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군사상 이유로 국방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26일 사드 장비가 배치된 것은 '야전 배치' 개념으로 시설 공사 없이 배치된 것"이라면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같은 예외규정은 없다.
환경회의는 "국방부는 당초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사드 배치 전·후와 운용 중 등 총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주민들은 평가서를 공고·공람하거나 주민설명회를 열어 설명을 들을 기회를 박탈당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보통 대통령령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에 적용된다.
환경회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돼, 주민들은 의견 수렴 기회를 빼앗겼고 사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오산 미군기지 활주로를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당시 재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짚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본은 교가미사키 기지에 사드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기 전에 환경조사 측정값과 공사 일정 등을 웹사이트에 상세히 공개했고 주민설명회를 약 16차례 열었다"면서 "환경부가 개입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이 위반된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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