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기장해수담수반대부산범시민대책위원회와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28일 오전 '기장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철회하는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작년 1월에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철회한다"며 "부산시는 기장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기장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만약 이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부산시가 직접 주민투표를 추진해 주민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장군 주민 등 100여 명은 지난해 1월 13일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를 두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고 부산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수돗물 공급을 두고 민간 주도로 기장지역 주민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했다.
전체 유권자 5만9천931명 중 1만6천14명(26.7%)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의 89.3%(1만4천308명)가 해수 담수 공급 반대에 기표했다.
1심과 2심 법원이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부산시가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기장해수담수반대부산범시민대책위는 "이미 민간주도 주민 투표로 기장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재추진할 이유가 없고 부산시가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수질 논란을 빚은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별도의 전용 관로로 원하는 주민에게만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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