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 중인 고발인을 수갑·포승 채운 채 조사한 것은 신체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고소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부산 지역의 한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체포 요건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5월 고소인 3명이 9천만원 사기를 당했다고 A씨를 고소하자 체포영장 없이 A씨를 당일 긴급체포했다.
고소인들은 체포 당일 A씨와 대질 조사를 한 뒤 'A씨가 돈을 갚기로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이튿날 담당 검사의 석방 지휘로 풀려났다.
경찰은 피해액이 9천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고인권위에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A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고소인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긴급체포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앞수갑을 찬 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진정도 받아들여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직원 직무교육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막연한 도주 우려만으로 교도소 수용인인 고발인을 수갑·포승을 채운채 조사한 것도 신체자유 침해로 봤다.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장과 교도관을 고발한 B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로 조사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지검 소속 검찰지청장에게 직원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검찰은 B씨가 기결수형자이며 조사실 내 불특정 다수가 많아 출입 통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수갑과 포승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형자라도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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