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출신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기본권 침해…위헌"

입력 2017-04-28 11:53  

'장기수' 출신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기본권 침해…위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다시 법정 서…위헌심판제청 신청 예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강씨 측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은 양심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강씨는 그러나 이런 보안관찰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다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보안관찰법 18조 2항은 보안관찰 대상자가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같은 법 4항은 주거지 이전 사유가 생길 경우 미리 신고하게 했다.

변호인은 두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조만간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선 강씨는 "보안관찰법은 유엔에서도 인권규정에 반한다며 폐지하라고 권고한 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민 모두에게 물처럼 공기처럼 보장되는 사회의 밑바탕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프라이버시가 국가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두 번째 재판을 열어 강씨의 동향보고서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범을 보안관찰할 수 있게 한 보안관찰법 조항 18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국보법 위반 사범 등이 출소 후 7일 안에 주거지 등을 관할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헌재는 보안관찰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보장,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자유제한의 정도, 불복 절차 등은 합리성과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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