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을 넣거나 사용기준을 초과한 국산 및 외산 화장품 6개 품목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주)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주) 씨엘비스코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주)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500㎖)', 제이에스코스메틱(주)의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등이다.
이들 제품의 용도는 머리에 바르는 영양성분제품이거나 머리카락 고정용 왁스나 젤, 기초화장용 스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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