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낚시 어선 조업구역 제한…낚시어민 '생존권 타격' 반발

입력 2017-04-28 13:20  

인천 낚시 어선 조업구역 제한…낚시어민 '생존권 타격' 반발

해경 "낚시 어선 안전 위해 불가피한 조치"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낚시 어선의 조업구역이 안전상의 이유로 축소되자 낚시어선업자들이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낚시어민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70여 명은 28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조업구역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 중구가 해경 권유로 작년 8월 낚시 어선 영업구역 제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영업구역을 영해선인 경도 125도29분 안쪽 바다로 제한한 탓에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예전에는 서해특정해역을 제외하고는 먼바다까지 나가 조업할 수 있었지만,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영해 내측 바다에서만 조업하다 보니 어획량이 급감하고, 낚시객도 크게 줄었다고 호소했다.

어민들은 서해를 끼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는 낚시 어선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조업구역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어민들은 호소문에서 "인천 시·군·구에서는 우리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려고 고시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데 해경은 단속 실적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영업구역을 원상회복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5월 11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해경은 그러나 낚시 어선 조업구역 축소는 어민과 낚시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낚시 어선이 기지국에서 30마일(약 56km) 이상 떨어진 먼바다에서 조업하면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 도달거리를 벗어나 위치 확인이 어려우므로 전복·화재 등 돌발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 일부 어선이 자기만의 '명당' 포인트를 경쟁 어선에 노출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위치발신장치를 꺼놓은 경우도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업구역 제한은 필요하다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시 개정 후 낚시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두절 사례가 상당히 감소해 안전관리 측면에서 진전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고시 개정은 낚시 어선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업계 종사자들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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