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위 자율제재 746건중 절반 육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올해 들어 인터넷신문의 '기사 베끼기' 행위가 여전하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 등을 출처 명기 없이 이용한 경우까지 합치면 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의 제재 건수 5건 중 3건에 달한다.
30일 인신위에 따르면 올해 1∼3월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참여한 303개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한 기사심의에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위반해 경고, 주의, 권고 등 제재를 받은 건수는 모두 746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종류별로는 경고가 43건, 주의가 693건, 권고가 10건이다.
이를 위반 조항별로 보면 '표절금지' 위반이 46.1%인 344건으로 가장 많다.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시행세칙 17조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2분의 1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절금지 위반에 이어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기사와 광고의 구분' 위반이 36.2%,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한 '출처의 표시' 위반이 13.1%, '미성년자 보호'와 '선정보도' 위반이 각 1.1%였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제재 건수 3천704건 가운데 '기사와 광고의 구분' 위반이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절금지' 위반 34.3%, '출처의 표시' 위반 12.8% 등의 순이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 등을 무단 사용하는 '표절금지'와 '출처의 표시' 위반을 합치면 작년 전체의 47.1%에서 올해 59.2%로 늘어난 것이다.
B 인터넷매체의 경우 지난 2월 7일자 '중국, 한국산 화장품·식품 등 무더기 수입 불허' 제하 기사의 11개 문단 중 첫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문단이 연합뉴스 기사와 일치해 '주의'를 받는 등 '기사 베끼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인신위의 전체 제재 건수 가운데 기사 검색 횟수를 늘리기 위해 같은 기사의 제목만 바꿔 다시 내보내는 등의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어뷰징) 위반은 작년 4.8%에서 올해 1분기 0.4%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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