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강공원은 해당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지정된 공원 등지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김구현(더불어민주당·성북3)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시장이 도시공원, 놀이터, 그 밖의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셔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복지위원회는 원안을 음주청정지역 금주를 강제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꾸고, 과태료 부과 조항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명시하도록 수정했다.
김구현 의원은 "조례 취지는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안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근린공원이나 한강공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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