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괴산군 공무원 해임

입력 2017-04-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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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괴산군 공무원 해임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된 괴산군 공무원이 해임됐다.


28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괴산군 소속 공무원 양모(54·6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불법 건축행위 단속 업무를 맡았던 양씨는 중원대가 허가 없이 학교 건물을 지을 당시 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748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은 중원대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중원대는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재단과 학교 관계자가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씨 등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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