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화재안전기준 개정…63만여곳 대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내달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주방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으로 전국에 전국에 63만3천961곳(2015년 기준)에 달한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음식점 주방에 설치돼 있는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불이 났을 때 진화하기 어렵다.
식용유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이다 보니 불꽃을 잠시 제거해도 곧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잡는 데 유용하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2013년 4천180건, 2014년 4천352건, 2015년 5천297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6월 12일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전처는 이미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차적으로 비치 명령을 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주방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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