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거래 재개에 차익거래 8배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증시에서 국민연금에 이어 국내 2위 '큰손'으로 꼽히는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재개하자 차익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를 재개한 첫날인 이날 차익 거래대금은 1천277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이달 들어 시행 전날까지(3∼27일) 하루평균 차익 거래대금(158억원)의 8배가 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익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던 2011년의 하루평균 거래대금 2천300억원과 비교하면 아직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날 우정사업본부가 속한 투자주체인 국가·지자체가 842억원어치의 차익거래를 해 전체 차익 거래대금의 65.9%를 차지했다. 이날 전까지 국가·지자체의 차익거래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
전체 차익거래 중에서 지수 차익거래가 1천12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은 69.4%였다.
주식 차익거래 규모는 154억원이며 이 중 40.5%를 국가·지자체가 담당했다.
거래소는 "이날 현·선물 시장은 세금이 면제된 투자주체인 우정사업본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돼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장도 시장베이시스(선물과 현물 주식 가격 차) -1.18의 백워데이션(현물 고평가) 상태에서 출발해 매도 차익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시장베이시스가 +0.54로 종료하는 등 가격 발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했다"며 "앞으로 차익거래 활성화로 현·선물시장 유동성이 증가해 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 시장에서 선물가격과 현물 가격 간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내는 기법이다. 주로 현물인 코스피200지수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코스피200지수 선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뤄진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까지만 해도 1조원대 자금을 굴리며 차익거래 시장 거래의 절반 가량을 주도했으나 2013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 면제 일몰 조치로 시장에서 거의 손을 뗐다.
이후 차익거래 시장이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0.3%의 증권거래세를 28일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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