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새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은 언제부터?

입력 2017-04-28 19:15  

[팩트체크] 새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은 언제부터?

개표후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 의결하는 순간부터 임기 시작

5월10일 오전 10~11시께 예상…軍통수권도 함께 이양되고 법적 권한 발효

20대 대통령부터는 다시 '취임일 0시' 기준 적용…한밤 정권이양 '권력공백' 지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식 당일(2월25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된다. 선거법상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날짜와 시간까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언제 임기가 시작될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새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발효되는 것일까.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 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이처럼 법에 명시된 '당선이 결정된 때'의 의미를 두고도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며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개표가 완료되고 당선인이 발표되는 시점을 말한다는 주장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아야 비로소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시작된다는 주장까지 분분하다.

심지어는 개표가 완전히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상당 부분의 득표수를 확보해 당선이 유력시되는 순간 임기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모든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면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임기 개시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은 임기 개시와 함께 군(軍) 통수권을 넘겨받는다.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과 맞물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 등이 정국의 혼란을 가중하는 이때 군 통수권 이양 과정에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경우 5월 9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개표를 시작해 다음 날인 10일 새벽 개표를 완료하고, 이르면 오전 10∼11시께 당선인 확정 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다.

19대 대통령은 선관위의 의결 시점에 임기 개시와 함께 군 통수권 등을 이양받게 된다.

취임식 방식와 시점을 놓고도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만약 18대 대선과 비슷한 시간대(오전 11시)에 취임식이 열린다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의 권력이양 시점이 취임식과 일치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 논란의 임기 개시일…보완점은 = 또다시 궐위 선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0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 규정으로 되돌아간다.

즉, 신임 대통령이 한밤중인 '자정'에 임기를 개시하게 되는 셈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만료일(2월 24일) 공무원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께 청와대를 떠났다. 이로 인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에 입성하기까지 '권력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후임자들은 사실상 임기 개시의 '첫 순간'을 사저에서 맞은 것인데, 만에 하나 당일 자정을 전후로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했다면 정부 관계자들은 분초를 다투는 와중에도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와 현 대통령이 있는 사저 사이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머뭇거려질 수 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처럼 권력이양 시점을 취임식 시간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정오에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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