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8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의 이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인터넷실명제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개별법에 규제조항이 잔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의 시장 진입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임의 규제하지 못하도록 등록요건을 법률에 명시한다고도 약속했다.
문 후보 측은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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