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올라간다.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규정'을 다음 달 1일 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시간이 흘러 특정 품목의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지면 제품별 변별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꾸준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 조정이 이뤄진다.
이번에 고시된 4개 품목의 1·2등급 비중은 냉장고 59%(1등급 31%), 전기밥솥 57%(48%), 공기청정기 58%(5%), 냉온수기 44%(17%)로 절반을 넘어서거나 거의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20%와 15% 상향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30% 올리고,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대로 시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1·2등급 비중이 냉장고 24%, 전기밥솥 3%, 공기청정기 11%, 전기냉온수기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가정용이나 사무용 조명기기로 많이 쓰이는 컨버터 내·외장형 LED 램프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여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했다.
소비자는 효율등급을 참조해 고효율 제품을 보다 쉽게 고를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t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