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화물창 덮개 뗀 선박 15척 적발

입력 2017-04-30 14:37  

제주해경, 화물창 덮개 뗀 선박 15척 적발

선박설비 불법 변경 점검…"화물 더 실으려고 위험 감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여 선박설비를 불법 변경한 화물선과 모래운반선 등 15척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선박의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업체 12곳의 대표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선박들은 1천800t급 화물선 8척과 2천300t급 모래운반선 7척이다.

이들 선박은 더 많은 화물 등을 선적하려고 복원성 유지를 위해 설치한 화물창 덮개를 제거,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의 경우 높은 파도가 화물창 내부로 유입되면 선박 복원력이 상실돼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0년 2월 27일 보령시 외연도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A호가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항해하던 중 높은 파도로 해수가 화물창으로 들어가 침몰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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