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 불법 변경 점검…"화물 더 실으려고 위험 감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여 선박설비를 불법 변경한 화물선과 모래운반선 등 15척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선박의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업체 12곳의 대표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선박들은 1천800t급 화물선 8척과 2천300t급 모래운반선 7척이다.
이들 선박은 더 많은 화물 등을 선적하려고 복원성 유지를 위해 설치한 화물창 덮개를 제거,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4/30//AKR20170430034200056_01_i.jpg)
해경은 이들 선박의 경우 높은 파도가 화물창 내부로 유입되면 선박 복원력이 상실돼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0년 2월 27일 보령시 외연도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A호가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항해하던 중 높은 파도로 해수가 화물창으로 들어가 침몰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