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고기획사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감을 내어준 서홍민(52) 리드코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천927만여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고업체 2곳을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13억9천927만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서 회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지인에게 급여·배당금 등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으로 쓴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돈을 받은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고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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