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수산물 거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사기)로 김모(63)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에서 조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붕어나 잉어 등 내수면 어업을 한 것처럼 인근 식당에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협·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어업용 면세유 6만4천580ℓ(9천687만원 상당)를 부정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면세유로 농사를 짓거나 개인 차량에 주유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어업용 면세유를 받으려면 연간 어류 판매실적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수산물 거래 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입건된 42명 대부분이 과거 낙동강에서 내수면 어업을 했던 이들로, 4대강 사업 이후 고기가 잡히지 않아 농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전업한 뒤에도 편법으로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인 면세유를 부정 수급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ℓ당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600원대로 ℓ당 1천400∼1천500원대인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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