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뢰 회복·영업 재개 위해 책 구매·반품 등 영업활동 허가
통상의 '패스트트랙'보다 더욱 빨리 진행…"채권자 간 회생 합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올해 초 부도를 냈던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들어온 지 1주일 만의 신속 결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송인서적 대표와 인수 의향을 나타낸 인터파크 측 관계자, 채권 은행 관계자 등을 불러 송인서적의 회생 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재판부와 이해 관계자들은 송인서적의 회생 절차를 통상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보다 더욱 신속히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중순께 회생 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8월 중순께 회생 절차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 신청 전에 인수 의향자가 확정되고, 채권자 사이에 회생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는 등 상당한 진행이 있었기에 개별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인서적의 신속한 영업 재개, 시장에서의 조기 신뢰 회복을 돕기 위해 책 구매나 반품 등 영업활동은 계속 유지하도록 포괄 허가를 내릴 예정이다.
인수 의향자인 인터파크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억원을 차입하는 계획도 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인터파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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