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무역업체 10곳 중 8곳은 지난해 7월 해상운임이 공개된 이후 선사들의 담합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3월 24∼30일 수출실적이 있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7%가 "운임공표제 시행 이후 수출지역 해상운임이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운임공표제는 해양수산부가 선사의 해상운임을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공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선사 간 과당경쟁을 막아 운임을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무역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운임공표제의 최대 부작용으로 응답 기업의 72.3%는 '선사 간 담합에 의한 운임 인상'을 꼽았다.
'외국적 선사의 시장 잠식'(12.0%), '영업비밀 누설'(7.2%)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6.0%에 그쳤다.
운임 상승폭은 10∼30% 30.8%, 100% 이상 28.8%, 10% 미만 15.4%, 30∼60% 11.4% 순이었다.
운임공표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묻는 조항에는 33.7%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운임공표제가 선사 간 담합을 부추겼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49.4%가 '같은 노선 선사들의 동일 운임 공표'를 들었다.
또 38.6%는 '국적 선사가 해상운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임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36.1%가 '거래선사 변경'을 들었지만,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밝힌 기업도 31.3%에 달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52.3%가 '선사 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단속'을 꼽았다. '제도의 전면 폐기'라고 답한 기업은 18.5%였다.
무역협회는 "운임공표제가 해운 산업의 발전과 선·화주 동반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향후에도 업계 반응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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