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야산에 천막을 치고 수십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조직폭력배 양모(5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유모(6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심야 시간 경기, 충남, 충북 일대 야산에 천막을 치고 총 11회에 걸쳐 50억대의 도박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자신들이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주부 등 100여명을 끌어모아 하루 5억원 규모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줄도박판)'을 했다.
이들은 지역 모집책을 이용해 서울, 경기, 충북 등지에서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해 승합차로 도박장까지 실어 날랐다.
이들은 차량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야산을 옮겨 다니며 대형 천막을 설치해 속칭 '하우스'를 개설하고 도박장 입구에 망을 세워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부, 자영업자, 무직자 등이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판에 낀 사람을 찾아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씨와 함께 도박판을 운영한 5명을 추가 확인하고 이들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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