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서 검표 요구 승무원에 "무릎 꿇어" 무차별 폭행(종합2보)

입력 2017-05-01 19:20   수정 2017-05-01 19:22

KTX서 검표 요구 승무원에 "무릎 꿇어" 무차별 폭행(종합2보)

30대 남성, 검사 사칭하며 10여분 난동·협박 …철도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선호 기자 = 운행 중인 KTX에서 한 남성 승객이 검표를 요구하는 승무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승무원 폭행 소식을 듣고 온 열차 승무팀장을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다른 승객을 위협하기도 했다.

객차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이 남성의 난동은 다음 역에서 철도사법경찰대에 의해 강제로 하차당할 때까지 10여 분간 계속됐다.

[https://youtu.be/GaLDOq8edo4]

코레일과 승객들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 10분 부산역에서 출발한 서울행 KTX 108호 특실 안에서 남자 승무원이 승객 조모(37) 씨에게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승무원은 예약되지 않은 좌석에 조씨가 앉아있자 승차권 예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조씨는 기분이 나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씨는 자신의 말을 거부하는 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로 찼다.

한 승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이 같은 조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씨는 승무원에게 "감히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나에게 표 검사를 하다니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폭행을 말리려던 승객에게도 위협을 가했다.


조씨는 폭행 소식을 듣고 온 열차 팀장에게도 수차례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10여 분간 계속된 조씨의 폭행은 승무원이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할 때까지 계속됐다.

그 사이 승객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당시 KTX 특실에는 이른 아침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다.

조씨는 KTX가 울산역에 정차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철도사법경찰대에 의해 강제하차 당했다.

열차는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고 예정대로 오전 9시 3분 서울역에 도착했다.

조씨에게 폭행당한 승무원은 서울역에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철도사법경찰대는 "조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검표 과정에서 기분이 나빠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확인 결과 검사 신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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