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록표지 운영지침 시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행복드림' 인증 표시가 부착된 상품은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상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 정보를 등록한 상품에 등록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구제신청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한 기업에 대해 확인을 거쳐 '행복드림' 표지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인증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식품의 경우 제품명·원재료명·영양성분 등을,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품질보증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공정위가 발급한 표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미등록 상품에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바코드가 있는 상품에 대해 우선 행복드림 등록 표지를 제공하고 바코드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