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학생 수십명 거짓서류 꾸며 미용 관련 학과 입학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최송아 기자 = 기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개설된 계약학과에 미취업 고교 졸업생을 진학시키고자 위장취업을 알선한 사립대 교수와 취업학원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계약학과 정원을 유지하고자 일부 대학 미용 관련 계약학과에 학생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시킨 사립대 교수 유모(47)씨와 미용학원 대표 류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도권 한 사립대의 미용 관련 계약학과 교수인 유씨는 동료 교수 정모(44)씨와 함께 지난해 2014년 일부 응시생이 허위로 꾸민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들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이들은 입학을 원하는 미취업 학생들을 소개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낸 화장품 업체 대표로부터 응시생들이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알선해주기도 했다.
이들은 응시자격을 제대로 갖춘 지원자를 찾기 어려워지자 학과 정원을 채우기 위해 위장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입학한 계약학과 학생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용학원 대표 류씨는 학원생들을 미용 관련 계약학과에 진학시키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22명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학과는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정원 외로 특정 분야 전공강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학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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